본문 바로가기

국제문제

외국인 투자 회사 임원의 본사 주식 취득

- 변호사 김태진

 

1. X사는 호주 회사로 대한민국Y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2. 현재 Y사는 외국인 투자회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 Y사의 임원A, B, C X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4.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X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A, B, C가 가지고 있는 Y의 주식을 X에게 양도하는 이른바 주식 Swap 방식입니다.

5. A, B, C는 주식 취득 당시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외국한 거래규정 제 7-31 1항 제10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 이후

- A Y사를 퇴직하고 X사의 등기 임원이 되었으며 현재 호주에 거주중입니다.

- B X사와 Y사의 등기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 C Y사의 등기임원이면서 동시에 X사의 비등기임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A, B, C는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본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권취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외국환거래규정 7-31 1 10)

 

또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8 1 2호 가목은 법인이 해외직접투자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A, B, C X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취득 신고예외이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8 1 2호 가목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