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김태진
1. X사는 호주 회사로 대한민국Y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2. 현재 Y사는 외국인 투자회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 Y사의 임원A, B, C는 X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4.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X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A, B, C가 가지고 있는 Y의 주식을 X에게 양도하는 이른바 주식 Swap 방식입니다.
5. A, B, C는 주식 취득 당시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외국한 거래규정 제 7-31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 이후
- A는 Y사를 퇴직하고 X사의 등기 임원이 되었으며 현재 호주에 거주중입니다.
- B는 X사와 Y사의 등기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 C는 Y사의 등기임원이면서 동시에 X사의 비등기임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A, B, C는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본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권취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외국환거래규정 7-31조 1항 10호)
또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8조 1항 2호 가목은 법인이 해외직접투자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A, B, C가 X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취득 신고예외이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8조 1항 2호 가목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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