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거주자가 해외에 상장된 외화증권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2관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참고로 동 투자절차를 통해 일반 거주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외화주식이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행에 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 혹은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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