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대한민국 회사 A는 미국 B사에 물건을 수출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사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물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마침 B는 대한민국의 회사 C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는 A에게 그 주식을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B로부터 C 발행의 주식을 양도받기 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외국환 거래법 제16조)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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