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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 광고금지 위반 혐의없음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의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내용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X는 의료인들에 대한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Y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Y는 "의료인 전문 업체", "의료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복잡한 의료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X는 Y사에 X의 병원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개편을 의뢰하였습니다. Y는 X가 국내, 해외의 여러 제약사나 의료기구 제조사로부터 받은 상장이나 인증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로 금지되는 광고였습니다.

 

익명의 고발자는 "홈페이지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를 위반한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X를 고발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Y가 의료법상 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X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상 광고를 하는 주체는 의료인이므로 X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X의 개입 없이 Y가 독자적으로 의료법상 광고제한을 위반한 광고행위를 하였다면 X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Y가  X의 지시나 관여 없이, 또한 X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Y는 홈페이지에 "Y는 의료인들을 전문적으로 광고해 주는 회사이며, 복잡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광고를 해준다."라고 광고한 점
  • X가 Y를 신뢰하여 Y에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점
  • Y가 문제 되는 광고 내용을 삽입하면서 X와 대화나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점
  • Y의 담당자가 의료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 금지 조항이 생기기 전의 의료법 지식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던 점
  • 문제 된 광고가 게시된 기간이 짧아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도 Y가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점

 

위와 같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으로 X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법조문

의료법 제56조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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