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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고의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자신의 감독을 받 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장이나 감사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특경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금융회사인 농협 지역조합 X를 대리하여 X의 전 조합장이었던 Y를 특경법상 보고의무위반으로 고발하여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되가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아래 설명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릅니다.

사안의 내용

  • 지역조합 X는 A 주식회사에 60억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A 주식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7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A 주식회사는 지역조합 X에 10억원만을 갚은 상태였는데, 금융회사 직원 Z는 임의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 지역조합 X는 담보물을 잃었고, 이후 A 주식회사가 사업 실패로 폐업을 하게 되자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 Z는 특경법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는데, 조합장 Y는 금융회사 X의 감사팀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6개월 이상 Z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Z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조합장 Y 또한 지역조합 X명의로 Z를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조치

 

지역조합 X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Y가 자신의 잘못이 외부로 드러나 조합장 재선거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하여 Z의 범행을 외부로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법인 케이앤피를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여러 법령을 검토하고, 전 조합장 Y를 특경법상 보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고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죄는 법정 최고 형이 벌금 200만원으로 그 처벌이 가볍지만, Y의 위법행위를 대외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기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Y를 고발기로 하였습니다.

 

고발 사건의 결과

 

Y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Y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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