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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본 없이 동업자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설립

 

 

투자자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는 영업력을, 투자자는 자본을 대고, 지분은 50%씩 나누어 갖도록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사업 아이디어와 영업력을 제공하고, B3억원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여, 자본금 3억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은 AB50:50으로 나누어 갖는다는 형식입니다.

 

A가 제공하는 것이 특허권,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재산적 가치를 감정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영업력이나 아이디어 등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물출자가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노무출자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위 사례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A15천만원을 B로부터 증여 받은 셈이 됩니다. A는 대가 없이 1억 5천만원어치 주식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액면가 없는 주식(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발기인별 주식 차등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나중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가 자본금 100만원의 주식회사 T를 설립합니다. 이 때 주식의 액면가를 500원으로 정했다면 발행주식 총수는 200주가 될 것입니다.

2. 주식회사 TB에게 신주 200주를 발행(유상증자)합니다. 이렇게 되면 A 200, B 200주를 갖게 되므로 50:50의 지분구조를 갖게 됩니다.

3. B가 투자할 금액은 3억원이었고, B에게 신주 200주를 발행하므로, 발행 주식 1주의 가격은 150,000원입니다(1,500X200=300,000,000)

4. 주식 1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B에게 200주가 발행되었으므로, 주식회사 T의 자본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B가 신주인수대금(주금)으로 납입한 3억원 중 100만원은 자본금으로 이동하고, 9,900만원은 자본 준비금으로 이동합니다.

5. 법인 등기부를 보면 T회사는 액면가 500, 발행주식 400, 자본금 200만원의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6. 투자자 B의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 T3억원을 투자하였는데 200만원짜리 회사에 불과하다.”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B는 주식회사 T의 자본금이 3억원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7. 주식회사 T의 자본준비금 중 29,800만원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면, 주식회사 T는 자본금 3억원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8.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려면 무상증자를 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T의 주식 액면가가 500원이므로, 596,000주를 무상증자 한다면 298,000,000원이 자본금에서 증가하여(596,000X 500) 합계 자본금이 3억원이 됩니다.

9. 무상증자 할 596,000주는 AB가 지분 비율대로 298,000주씩 분배됩니다.

10.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T의 자본금은 3억원이 되고, 총 발행 주식은 600,000주가 되며, AB는 주식을 300,000주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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