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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회사 투자 후 투자금 보호

 

 

(아래 사례는 필자가 상담한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A는 사업관계로 알게 된 B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X에 투자를 하였다. AB로부터 주식회사 X에 수익이 나면 반드시 배당을 해줄 것이고, A씨에게만 배당하고 다른 주주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A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X의 자본금은 5억원이었는데, A1억원을 투자하였고, B씨가 1, B씨의 아들 C1,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D2억원을 부담하였다. A, B, C, D는 모두 보통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X회사의 주주간 지분은 A(20%), B(20%), C(20%), D(40%)가 된다.

 

주식회사 X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여서, 사내이사는 B 1명만 두기로 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X법인은 설립 첫해부터 사업이 잘 되었다. X법인은 설립 첫 해와 둘째 해에 A에게 배당을 하였다. B, C, D는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셋째해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X법인은 배당을 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AB에게 이익배당을 해달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으나 B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는 투자 전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가?

 

1.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

 

(1) 이익배당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만일 A이익배당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B, C, D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X 회사의 주식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A는 표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

 

(2) 주식매수청구?

 

이익배당을 해 주지 않는 회사XB에게 실망한 AB에게 내 주식 다시 사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

 

보통주식의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에 한한다.

 

2. 최초에 A는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였어야 하는가?

 

(1) A투자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우선주를 받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회사 설립 당시 A에게는 배당 비율이 높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결권 있는 우선주), B, C, D에게는 보통주 주식을 발행했어야 한다. 이익이 나면 무조건 배당을 하여야 하는 우선주의 발행도 가능하므로, 우선주 발행에 이러한 조건을 넣었어야 했다.

 

B ,C, D에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주식(영구무배당 주식)을 발행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영구 무배당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B, C, D에게는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다.

 

상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이다(회사가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단 상환청구권은 회사에게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AX에 이익이 있을 경우 X배당을 달라.”고 하거나 배당을 줄 돈으로 내 주식을 다시 사가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환청구권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탈퇴하는 좋은 방법이다. 상환 가격을 합리적으로 잘 정해 놓고, 주식회사 X가 수익을 잘 낸다면 A는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A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B, C, D는 배당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 경우 AB, C, D와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B, C, D는 배당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었어야 한다.

 

주주간 계약이 있었음에도 B, C, D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B, C, D가 배당을 받은 경우 B, C, D는 배당금과 동일한 금액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B, C, DA와의 주주간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배당 포기 포함) AB, C, D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좋다. B, C, D가 주주간 계약을 어길 경우 A는 소수지분권자로서 B, C, D의 다수결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A에게는 투자금 회수가 최선을 결정일 수 가 있다. 주식 매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놓는다면, A는 투자 수익을 얻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결론

 

투자를 결정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계약서를 잘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된다.

 

위 사례에서 A는 사실상 투자금을 날린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었다. A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AB에게 내 주식을 다시 사가라로 수 차례 요청했지만 B는 이를 거절했다. A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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