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액 X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로 계산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이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자 하는 A가 홈페이지 제작업자 B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제작대금은 1,000만원, 홈페이지 제작기간은 1개월로 가정하겠습니다.
- 지체상금 규정을 넣어야 하는지
지체상금규정은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규정을 넣으면, B가 예정완공일보다 건설을 늦게 건설하였을 경우 늦은 일수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B가 인터넷 쇼핑몰을 완성하는데 1개월하고 15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A는 쇼핑몰 사업을 15일 늦게 시작하게 되어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A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률을 1천분의 0.75로 정해 놓았다면 A는 B에게 15일의 연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으로 112,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112,500원) = 계약액(10,000,000원) X 지체상금률(0.75/1,000) X 지체일(15일)
- 지체상금률
지체상금률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률을 어떻게 정할 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를 기준으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
- 지체상금의 한도 설정
위 사례에서 만일 지체상금률을 1천분의 3으로 하고, B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400일(약 1년 1개월)을 지체했다고 하면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12,000,000원이 됩니다.
지체상금(12,000,000원)= 계약액(10,000,000원) X 지체상금률(3/1,000) X 지체일(400일)
B는 A에게 홈페이지를 납품하고도 오히려 A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나 로봇 제작 등에 있어서 지체일수가 많아지면 제조업체 측에서는 인건비, 재료값 등을 제하고 나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하면 오히려 주문자에게 돈을 더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의 한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면 되는데 만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케이앤피도 지체상금과 관련된 여러 협상에서 합의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대부분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지체상금의 감액
계약서에 지체상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지체상금을 위약벌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지체상금을 위약벌로 규정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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