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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이사의 보수

2. 이사의 보수- 나는 월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

 

#1

 

어느 날 모 업체의 대표이사이신 A씨가 나를 찾아왔다.

 

“주주인 형제 간에 사이가 매우 안좋아졌습니다. 이 녀석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공격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씨는 장남으로 남동생 2, 여동생 1명이 있다. A씨는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했다. 아버지는 X업체를 세워 사업을 하였고, A씨는 큰 아들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1990년경에 X업체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물려 받아 X업체의 주식 지분은 아버지 20%, A씨는 80%였다.

 

X업체는 꾸준히 수익을 내며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X업체가 소유한 공장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A씨의 재산은 크게 증가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A씨의 형제들은 재산 분배를 논의하였다. 우선 아버지의 X회사 재산은 형제들이 골고루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래서 20%의 지분은 A씨와 형제들이 모두 5%씩 취득하였다. 그래서 A씨의 총 지분은 85%, 형제3명의 지분은 15%가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가족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형제간에 다툼이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은 점점 심해져서 동생들은 형인 A씨에게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형은 1980년부터 취업 걱정 없이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편히 월급 받았잖아요. 회사 사장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회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라서 형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요. 형이 저희에게 재산을 양보하여야지요.”

 

“내가 이 회사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리고 부모님도 내가 모셨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 용돈주고, 아버지가 너희들 학비 댄 것도 다 내가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서 그렇게 된것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또 이회사가 어려울 때 내 개인 자금 수억원을 들여 겨우 회사를 살려 놓았고, 아직까지 그 돈은 회수하지도 못했어. 내가 사는 집이 지금 담보로 잡혀 있고, 그 돈은 온전히 회사를 위해서 썼다고. 너희들이 받은 주식 지분은 내 노력과 내 돈이 들어간 것이란 말이야. 대부분의 회사가 금방 망하는 것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회사를 30년 넘게 지켜 왔는데. 너무 서운하구나

 

“이제 우리도 주주에요. 형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밝혀 낼 거에요.”

 

A씨는 동생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였다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나에게 물었다. “변호사님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름 회사를 잘 운영하려고 했어요. 크게 책 잡힐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점검해 주세요.”

 

나는 경영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었다. 다행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사장님 보수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금 많이 가져갈 때도 있고, 적게 가져갈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꾸준히 얼마씩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얼마로 정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성과급을 늘렸다 줄였다 한 것인가요?”

“그렇지요. 일정액은 고정으로 가져가고 회사 사정이 좋을 때는 성과급으로 더 가져갔어요

 

“사장님의 월급은 누가 정했나요?”

“제가 정했지요. 제가 사장인데요. 회사에 이사 2명이 더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사람들은 직원이에요.”

 

“사장님, 대표이사나 이사의 월급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해요. 만일 주주총회나 회사 정관으로 이사의 월급을 정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나 이사는 월급을 받을 수 없어요.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소멸시효에 걸리는 부분은 반납 안해도 되겠지만

 “네?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가져간다고요? 세상에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상법에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정관에 정해지지도 않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지도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일을 했는데 월급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선 이사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위임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무보수에요. 보수를 받으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내 주변에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월급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했다는 사람이 없던걸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형제분들이 이러한 법리를 알고 지금까지 받은 월급 다 반납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정관에 이사 보수규정, 이사 퇴직금 규정 등을 만드세요. 임시 주주총회를 할 때 주주총회 안건에 넣으시고요. 사장님 지분이 85%이니까 정관 변경 가능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A씨는 주주총회에서 내가 마련해 준 임원 보수규정과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과시켰다. A씨의 형제들은 다행히 보수 반환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과정에서 A씨의 보수가 많다는 이유로 형제들 간에 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A씨의 주식 지분이 85%여서 무난히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의결되었다.

 

교훈: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무보수 입니다.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려면 보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거나 정관으로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이사에게 보수를 주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정하지 않은 보수를 받은 이사나 대표이사는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보수의 일종입니다.

 

법령 및 판례

 

상법

 

388(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