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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이사의 해임과 이사의 수 1편

3. 이사의 수와 이사의 해임

 

#1 이사의 해임 절차

 

어느 날 전자부품업체 사장 A씨가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회사 이사 중의 1명이 골치 덩어리에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사입니까 아니면 명목은 이사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입니까?” 나는 이사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했다.(이사와 근로자의 구별은 다른 챕터에서 설명 드립니다.)

“실제로 이사입니다.”

 

“그 이사가 무슨 잘못을 했지요?”

“영업 이사에요. 영업한다면서 회사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존 거래처들과 마찰만 일으키고, 어떤 곳은 우리하고 거래를 끊겠답니다.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그리고 직원들을 막 대해서 직원들도 힘들어 해요. 제가 왠만하면 같이 가자는 주의인데 그 친구 때문에 회사 경영이 너무 힘드네요.”

 

“회사의 이사와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자본금은요?”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다른 이사 2명이 있고요. 주주는 제가 90%, 제 친구가 10%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5억원 입니다.”

 

“이사 보수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가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쓴 적은 있지요.”

 

“친구분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처음 저와 친구가 50:50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했는데 친구가 건강이 안좋아져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제가 10년 전에 친구 지분 40%를 인수했어요

 

“이사는 언제 선임되었나요?”

2년 되었습니다. “

 

“회사 정관을 보니 이사의 임기는 3년이네요. 그럼 임기는 1년 남은 것이네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로자를 해고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던데. 예고장도 미리 보내야 한다면서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상법에서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어요. 단 상법 조문에 보면 주주총회에서정당한 이유 없이이사를 해임을 시키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죠?”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률이나 정관 등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즉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이지요.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이사 일을 못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혹시 그 이사에게 이사가 그런 잘못이 있나요?”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사람들과 사이가 안좋고 불화를 일으킨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것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그냥 힘들기만 할 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원하게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임을 하면 이사의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월급이나 퇴직금 등이 손해배상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가 임기보다 1년 먼저 해임되면 1년 동안 일을 안하게 되지요. 만일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만큼의 이익을 받게 되고, 그 부분은 공제되어야 겠지요. 결국 이사의 보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난감하네요. 월급이 적지 않은데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면서요

 

“이사는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번 경우에는 배상해줄 손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주주총회를 열까요?”

 

“그래도 지금가지의 정이 있는데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1)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2) 법대로 하면 당신은 한푼도 못 받는다. 3) 그동한 일한 정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면 얼마간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협상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교훈: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해임은  주주 1/2이상 출석에 출석 주주이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기 전 이사를 해임하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법령 및 판례

 

상법

 

385(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1]상법 제 415 , 385 조 제 1 항에 규정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 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 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 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 415 , 385 조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