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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의 유의사항(1) - 돈 없이 주식회사를 세우는 문제점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 설립은 생각보다 쉽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 자본금의 최소 제한도 없다. 즉 자본금이 100원짜리 회사도 쉽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법인이 큰 것으로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보통은 1천만원 이상의 법인을 세운다.

 

문제는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회사를 세우는 것에 있다. 자본금 1억원 짜리 회사를 세우는데 1억원을 어딘가에서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후 주금 납입증명을 받고, 즉시 위 1억원을 회사에서 인출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 것이다.

 

상법

 

628(납입가장죄등) ①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이러한 행위를 가장납입죄라고 한다.


회사의 주주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납입된 주금은 회사의 자본금 등이 되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주가 만일 1억원을 어딘가에서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듯한 외형을 갖춘 뒤 그 1억원을 바로 인출하여 갚아 버렸다면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할 1억원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에도 해당한다.

 

형법

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법무사 등이 자연스럽게 권한다는데 있다. 심지어 주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돈이 없으면서 자본금이 일정 규모 있는 회사를 세우려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행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