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보다 요건이 덜 엄격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쉽다.
우선 회사 정관에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제3자에게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상법 제513조 제3항)
만일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513조 1항)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주주는 전환사채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는 신주발행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태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대법원 2004. 6. 25.선고 2000다37326판결)이라고 하여 신주발행의 요건보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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