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면서 외국 메신저와 외국 메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G메일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용자가 있다.
G메일을 쓰면 정부가 내 메일 내용을 볼 수 없을 까? 답은 "볼 수 있다."이다. 물론 대한민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일처럼 압수 수색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6개월 단위로 통계를 내어 투명성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 발표한다.이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구글에 정보요청하는 건수와 공개 건수를 알 수 있다.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구글에 416건의 사용자데이터 공개를 요청하였다.(이 자료는 구글과 유튜브 두 데이터를 합한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클릭)
첫 화면은 나라별 이름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만 사용자 데이터 요청을 클릭하면 요청건수별로 정열이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구글에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데이터 공개요청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G메일의 압수수색이 몇 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보 공개 요청 건수에는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접속 IP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성된 일부 데이터의 요청 비율"은 영어로는 "Percentage of Requests Where Some Data Produced"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데이터 공개가 수락된 요청비율"이라고도 표현된 것으로 보아 공개 비율인 것 같다. 신문기사의 분석도 "Percentage of Requests Where Some Date Produced"를 공개비율로 표현하고 있다.(신문기사 보기 클릭)
(저자의 이야기가 틀렸다면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이제 대한민국을 클릭해 보자
대한민국은 2014년 전반기 416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였다.구글은 29%를 공개한 것으로 나와 있다. 29%에 이메일 압수수색건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구글에서 정보를 받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그 답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으며(클릭) 세계 각국과 맺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클릭)을 제정하였다. 대한민국이 미국 구글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조약 때문이다.
구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원문보기클릭)
위 통계를 가지고 구글에서 G메일과 관련되어 몇 건의 정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G메일과 관련되더라도 G메일의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G메일의 내용을 제공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G메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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