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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하자 있는 사우나 임차인의 소송

하자 있는 사우나 임차인의 소송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사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려 하였으나, 보일러 하자, 누수 등으로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사우나 시설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안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

주식회사 X는 사우나 시설을 임차하여 여러 곳에 사우나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Y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사우나로 운영되던 상가건물과 사우나 시설 일체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를 X에게 임대하였습니다.

 

X는 Y로부터 사우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여 여름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을이 되자, 손님들이 물 온도가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겨울이 되자 낮은 물 온도 때문에 손님들이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X는 Y에게 수 차례 보일러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Y는 보일러 수리를 거절하였고, 이에 X는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조치

 

X와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Y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청구를 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 Y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X가 정상적으로 사우나 건물 및 시설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보일러 수리 의무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X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므로, Y는 X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X는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임대 건물을 수리하고, 간판, TV, 세탁기, CCTV 등을 설치하고, 수건, 치약, 비누 등 품 등을 구입하고, 보험계약을 하는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Y는 X가 지출한 위 비용들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국목욕업중앙회에 겨울철 열탕의 온도는 몇 도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실 조회
  • 감정을 통하여 사우나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겨울철에 작동시켰을 때 적정온도까지 온수가 데워지는지를 입증
  • 보일러 제조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이 사건 보일러가 노후되어 어렵고, 부품이 단종되었음을 입증

 

재판 결과 결과

 

법무법인 케이앤피와 X는 재판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및 X가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각종 시설비 등을 Y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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