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1심 결정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약 2배 증액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5인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소가를 5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5인이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신청의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므로, 소가 5천만원의 5배인 2억 5천만 원을 소가로 계산하여 소송비용을 결정한 뒤 이를 신청인 숫자인 5로 나눈 금액을 신청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심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4. 6. 12.자 2014마145 결정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항고장이 접수되자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원심 결정을 경정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항고를 취하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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