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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경정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증액 받은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1심 결정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약 2배 증액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5인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소가를 5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5인이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신청의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므로, 소가 5천만원의 5배인 2억 5천만 원을 소가로 계산하여 소송비용을 결정한 뒤 이를 신청인 숫자인 5로 나눈 금액을 신청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심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4. 6. 12. 2014145 결정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항고장이 접수되자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원심 결정을 경정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항고를 취하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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