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부부의 이혼조정사건을 담당하여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
외국인 남편(여기서는 편의상 미국으로 칭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와는 다릅니다.) X와 한국인 부인 Y는 약 10년 전 결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 Z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교육 문제로 Z를 미국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 Y는 한국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 남편 X가 아이 Z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남편 X는 약 5년 전 미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구하고, X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 관계가 소원해졌고, X는 미국에서, Y는 한국에서 각각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태여서 한쪽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외국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X와 Y는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조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미국에 있는 남편 X와 한국에 있는 부인 Y를 상담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숙려기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사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X에게는 한국 방문의 불편함,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두 부부에게 이혼조정신청을 권하였고, 두 부부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여 이혼과 관련된 여러 조건들(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비 등)의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남편 X를 대리하여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X를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부인 Y는 본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위와 같은 합의안 도출과 신속한 업무로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X를 대리하여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약 3개월 만에 이혼 조정이 이루어졌고, 신속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X는 한국에 입국하는 불편함 없이, 또한 두 부부가 서로 마주하여야 하는 어색함 없이 무난하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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