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4. 외국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A사의 100억원 증자업무에 이어 2차로 2015년 6. 80억원의 증자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증자의경우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증자 절차에 더하여 외국인 투자신고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외국인 다수의 외국인 투자신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위 증자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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