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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B/L양수도와 제3자 지급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A : 미국의 수출사

B : 한국 법인. A와 물품 구입계약을 맺은 자

C : 한국 법인. C로부터 물건을 구입.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A B는 물품공급계약을 맺습니다.(USD 260)

2. B C는 물품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3. 물건이 미국에서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B C에게 B/L을 양도합니다.

4. C B에게 “B A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USD 260”에 추가하여 USD 5를 지급합니다.

5. B A에게 물품대금 USD 260을 지급합니다.

 

위 거래에서 B C는 자신들의 거래가물품 매매계약인지매매 알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만일 물품 매매계약이라고 본다면 B C에게 지급하는 USD 265가 물품대금인 것이고, 매매알선이라면 USD 5는 알선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C B에게 USD 265을 지급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 C와 거주자 B간에 대금 지급은 B/L 양수도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