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A : 미국의 수출사
B : 한국 법인. A와 물품 구입계약을 맺은 자
C : 한국 법인. C로부터 물건을 구입.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A와 B는 물품공급계약을 맺습니다.(USD 260)
2. B와 C는 물품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3. 물건이 미국에서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B는 C에게 B/L을 양도합니다.
4. C는 B에게 “B가 A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USD 260”에 추가하여 USD 5를 지급합니다.
5. B는 A에게 물품대금 USD 260을 지급합니다.
위 거래에서 B와 C는 자신들의 거래가 “물품 매매계약”인지 “매매 알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만일 물품 매매계약이라고 본다면 B가 C에게 지급하는 USD 265가 물품대금인 것이고, 매매알선이라면 USD 5는 알선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C가 B에게 USD 265을 지급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 C와 거주자 B간에 대금 지급은 B/L 양수도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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