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해외 수출입 기업을 상담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수입사가 수출사의 자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본 변호사가 다루어본 사례는 1)미국X사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A사가 한국에 있는 X사의 자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 2) 일본 Y사로부터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B사가 한국에 있는 Y사의 자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 3) 중국 Z사로부터 식품을 수입하는 C사가 홍콩에 있는 Z사의 자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는 거래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 신미리 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 예외 규정도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는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대금은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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