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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관세법위반(밀수)과 세금 등 관세법 위반 사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세금 등 금전 문제이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 가가 더 큰 관심사인 것이다. 밀수범죄에 있어서의 세금 등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관세 - 세관에서는 밀수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허위신고(예컨대 언더밸류)의 경우에는 관세에 40% 가산세를 부가한다.) 2. 부가세 - 밀수의 경우는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을 것이지만 언더밸류의 경우 가산세 40%가 더해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3. 몰수 및 추징 세관이 밀수품에 관세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밀수품에 대하여 몰수와 추징을 하기 때문이다. 밀수품이 압수되면 몰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밀수품이 국내에 유통이 된다면 밀.. 더보기
관세법위반 형사소송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피고인은 수입 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A, B, C 3개 회사의 수입 대행을 하면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였다. 수입원가 신고금액은 합계 100억원 상당이 과소신고 되었고, 이에 따라 포탈한 관세 합계 금액은 13억원 상당이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사건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형을 받도록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수입자가 수출입 신고 및 관세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 관세 포탈 행위는 수입자만 입건이 된다. 그렇지만 수입대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경우 수입대행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입대행자가 적극적으로 관세 포탈을 주도한 경우 수입대행자가 처리해주는 업체가 많을 수.. 더보기
관세법상 추징이란?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관세법상 추징 그 충격과 공포 지하경제의 양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세수 확보라는 국정과제로 인하여 필자에게 관세법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세청은 수입, 수출업체들을 조사하여 미신고 수출입, 축소, 혹은 과대 신고 수출입을 적발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정당히 내야 할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세의 추가 납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징에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밀수입, 밀수출 한 물건은 몰수를 해야 하고, 몰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