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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관세법상 추징이란?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관세법상 추징 그 충격과 공포

 

 

지하경제의 양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세수 확보라는 국정과제로 인하여 필자에게 관세법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세청은 수입, 수출업체들을 조사하여 미신고 수출입, 축소, 혹은 과대 신고 수출입을 적발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정당히 내야 할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세의 추가 납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징에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밀수입, 밀수출 한 물건은 몰수를 해야 하고, 몰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수입죄가 된다. 밀수입이라는 말이 그 어감이 굉장히 큰 범죄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내용은 별 것이 아니다.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대행 업체처럼 소액의 물건을 해외의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게 되면 관세를 부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있게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내지 않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수년간 물건을 판매하여 왔다면 어떻게 될까? 수입자가 얻은 이익은 별로 많지 않다. 관세를 내지 않은 만큼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 버린 물건은 모두 밀수품이므로 몰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모두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에 몰수를 하지 못하고 추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년간의 매출액 거의 모두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영세한 수입 업체라도 수년간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그 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수년간 얻은 매출이 추징의 대상이 되고 나면 수입자의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수년간 물건을 수입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액수가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에 이르게 되어 그 금액만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수입자들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세관의 조사를 받은 후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필자도 관세 전담 검사를 하면서 추징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피의자들을 수 없이 보아 왔다. 그러나 관세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되고 많은 액수의 추징을 받는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세관은 수입된 물품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수입액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추징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수입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국내 도매가격을 입증하게 되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추징금이 감액될 수 있는 것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또는 관세를 절약하겠다는 의도로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자포자기 하지 말고 추징금이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세법 위반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 몇 백 만원 미납 때문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고 그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