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피고인은 수입 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A, B, C 3개 회사의 수입 대행을 하면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였다. 수입원가 신고금액은 합계 100억원 상당이 과소신고 되었고, 이에 따라 포탈한 관세 합계 금액은 13억원 상당이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사건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형을 받도록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수입자가 수출입 신고 및 관세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 관세 포탈 행위는 수입자만 입건이 된다. 그렇지만 수입대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경우 수입대행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입대행자가 적극적으로 관세 포탈을 주도한 경우 수입대행자가 처리해주는 업체가 많을 수록 관세 포탈 액수는 늘어날 것이므로 잘못하면 개별 수입자 보다 수입 대행자가 더 큰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관세법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법집행이 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서, 관세청의 조사활동의 강화로 인하여 이전 같으면 적발되지 않을 사례들까지도 적발되어 괂은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따.
위 사안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 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의뢰인 나름대로도 본 소송이 진행되면서 선처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안이다. 위 선고는 상당히 예외적이며, 의뢰인도, 변호인도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안이다. 위 사안을 일반화 시켜서는 "00원 관세 포탈 = 집행유예"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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