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꾸는 형식을 취하여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돈을 꾸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갚을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2007. 4. 27. 선고, 2003도135판결 등)
위 판례에 의할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꾸는 행위가 횡령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 금액이 소액일것
2)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있을 것
3)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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