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XXX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입니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금융기관의 직원은 대출 비리를 저질렀고, 이에 직원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위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직원의 비리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2년 가까이를 끌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장이 바뀌고, 금귱기관의 직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전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위증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로 고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민사, 형사사건을 모두 대리하여 두 사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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