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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뇌물죄 - 법무법인 케이앤피(K&P) "김태진" 변호사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전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 변론을 하다 보면 건설업자나 관계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뇌물을주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수사를 받고재판에 회부되는 공무원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째서 뇌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다른 추가 범죄사실을 덮어줄께." 라고 회유를 받거나,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더라도 너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지 않게  줄께"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식이다.  건설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횡령사실을 인지한 누군가가횡령사실은눈감아줄테니대신뇌물을주었다고진술해달라는부탁을받은경우를생각해볼수있다.

  

 

뇌물수수 또한 성범죄처럼 은밀한 장소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이(이하 A) “예컨대 2013. 5. 1. 13:00 광화문 광장 앞에서 롯데백화점 쇼핑가방에 1만원권 100장을 담아 공무원(이하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B 검은색 점퍼를 입고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하자.

 

만일 B 2013. 5. 1. 13:00경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B 쉽게 무죄를 받을 것이다. B 그날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A 진술과는 전혀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다면 A 진술의 신빙성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날 B 어디 있었는지 밝힐 자료도 없고, B 복장 또한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거나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아동을 성추행 하지 않았는데 아동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억울한 사정으로 수사를 받고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실제잘못을저지르고도뻔뻔하게자신은억울하다고주장하는사람과정말상대방으로부터모함을받아억울한경우에있는사람을구별하기쉽지않다는데있다.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것이고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없는  유죄판결을  수는 없으며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의 일관성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5701 판결, 2006. 5. 26. 선고 20051904 판결  참조).

 

또한,(증인 진술의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특히 그에게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고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88137)

 

 판시에서 처럼  재판과정에서 B 변호인은 A진술의 객관성상당성전후 일관성, A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A 이해관계 유무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객관성전후 일관성 등은 A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되는 질문 과정에서보완수정되기 때문이다수사 기관에서도 모순된 진술이 나오면 A에게 계속 질문을 하며 추궁을 하고 과정에서 A 조금씩 전후 사정을 수정하여 자신의 진술을 점점도 보완하고 구체화시키면서 논리 정연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에는 당연히 논리 정연한 답변 밖에는 기재되지 않는다따라서 A진술의논리적 모순을 공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가족이나 주변인을 수사하겠다는 압력 등도 A 침묵한다면 B  변호인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뇌물죄 사건의 핵심은 논리적 모순을 공략하거나, A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함으로 해서 A얻을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시도해   있는 것이 진술분석이다.

 

진술분석이란 A 진술해 놓은 내용들  "뇌물을 주게  경위뇌물을 주게  상황" 등을 분석하여 A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대검찰청에 진술분석 연구관이 있으나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국립과학 수사연구원 같은 경우 경찰과 분리된 독립된 기관이므로 객관성을담보할  있다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는 진술분석 전문가가 없다.

 

현재 진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분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않다. 게다가 이분들은 주로 아동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 아동이 진실을 말하는지를 확인하는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진술분석은 아동피해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사용할  고, 따라서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사람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진술분석을 할 때에는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 영상녹화물을사용해야한다 앞서 말했듯이 조서는 정리된 문서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논리정연하고 구체적으로정리되어진다

 

예를 들면 수사관은 30분에 걸쳐 계속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세부적 묘사가 생략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반복한  조서에는  문장으로 논리 정연한 답변을 기재해 놓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조서를사용하게되면진술분석에서A진술이사실인지거짓인지를가리는것이쉽지않을것이다따라서 영상녹화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수사기록 자체에서 내용의 모순점을 찾아내고,상대방 진술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점이 여의치 않는다면 진술분석이좋은 방어방법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