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소송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과의 다툼이다보니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차이 생기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것이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이겠지만 형사소송으로가면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다툼이 된다.
쉽게 말해 검사측을 피의자를 범죄자로 생각하며 사실관계를 바라 볼 것이고 변호인측은 피의자가 저지를 죄가 아닐 수 도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는 오는 다툼의 결과는 재판의 선고로서 밝혀지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한다.
약 2011년경 ‘중국인 내연남 살인’ 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실제 우리법인이 의뢰인을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으로 검찰측은 이사건을 치정에 의한 단순살인으로 마무리 하려했지만 변호인측의 적극적인 변호로 사건을 무죄로 이끌었다.
다음의 내용은 그 사건의 간략한 내용이다.
어느날 A는 늦은 저녁 22경 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집안을 소등 한 후 노트북을 이용해 에니메이션을 보고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크게 두두리는 소리가 났고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그때 괴한 B와 C는 A의 집에 침입하여 벽돌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 하였다 야밤에 침입한 괴한 두명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A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집어들어 자신을 방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때마침 싱크대 쪽에 칼을 집어 들게 되었고 방은 어두었으며 B는A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고 C는 가지고 있던 벽돌로 A를 내리쳤다 A는 격한 통증을 느끼며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고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자신을 붙잡고 있던 B를 1회 찌르게 되었고 이후 B는 도망쳤고 C또한 따라서 도망쳤다.
A는 B와C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자신이 칼로 찌른 행위를 자수하였다.
검찰은 A가 B를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검찰의 기소 이유는 A와 B가 싸움끝에 B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 다툼의 원인을 치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건을 의뢰받은 우리법인은 피의자 A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당방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혹여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과잉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3항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A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 A는 무죄가 되었다.
여기서 검찰은 피의자 A가 B를 고의로 살해하였다는 관점으로 법적인 논리를 펴 나갔고 변호인의 입장으로서는 다툼 끝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지만 피의자A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고 오히려 방어의 의지만 있었을 뿐 B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관점을으로 변호하였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관계를 단순화 시키면 사람을 죽인 행위는 범죄가 되지만 실제 생활속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억울한 일 또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여 피의자가 겪게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기한 사실관계의 왜곡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피의자의 입장에 맞추어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물론 정당방위의 법리가 위와같은 사례라고 해도 무조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로 오상방위(착각방위)가 있다.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가 있으며 (예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급한 일로 뛰어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뛰어오는 줄 잘못 알고, 정당방위라 생각하여 사살한 경우) 또한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일반 사회통념을 넘는’ 방위행위를 과잉방위라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 되지 않아 죄가 면책되지 않는다.
이처럼 형사소송에서 사실관계의 다툼이라는 것은 다향한 사정들을 법률에 맞게 고려해져 피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억울함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을 잘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일일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막연한 죄책감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실재 진실을 넘어서는 자백을 하거나 본의 뜻 과는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이 때때로 큰어려움에 빠진 의뢰인들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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