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내용
- 피고는 중국법인 A유한공사와 한국법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각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2.경 A유한 공사에게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중교류협회 행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민폐 3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 위 대여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민폐 00 원을 투자하되, 계약기한은 2012. 2. 23.부터 2012. 8. 22.까지로 하고, 투자의 조건으로 A유한공사의 지분 25%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협의서를 작성하였다.
- A유한공사는 원고를 통해 원고의 지인들로부터 2013. 4. 26.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총 인민폐 00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입하였다(이하 위 차입금을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
- 원고와 A유한공사는 2014. 4. 30.경 원고가 A유한공사에게 대여한 인민폐 00원 및 이 사건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관련하여, 피고가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가 2014. 2. 13. 체결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후원계약으로 받는 수수료(총 후원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이 사건 공사로 이전하여 2014. 5. 22.까지 상환하고, 남는 돈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지분을 인민폐 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B주식회사의 위 후원계약은 실제 집행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지분도 매입하지 못하였다.
- 피고는 2014. 8. 11.경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원고에게 받은 현금 0억 원을 2014년 8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 ·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2014년 8월 11일 체결한 현금보관증은 날짜 2014년 8월 30일까지 현금 0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오천만원은 9월 30일까지 받는 것으로 한다. 단, 현금보관증은 대외용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이 사건 공사에 원고의 지인들과 함께 투자를 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및 이 사건 차입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주장
-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금은 원고와 원고의 지인이 이 사건 공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서상의 변제기인 2014. 9.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3. 29.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위 약정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참조).
- 상인인 A유한공사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공사와 원고 원고의 지인들 사이의 투자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원고 및 원고의 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상사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 또한 상행위로 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서상의 변제기일인 2014. 9.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4. 3. 29.에야 소송을 제기하였다.
- 따라서 사건 각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채권의 시효 소멸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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