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의안상정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X의 주주 A가 "이사 Y의 해임"을 의제 및 안건으로 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회사 X가 주주총회에서 A가 제안한 의제를 안건으로 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의 주주총회에 "이사 Y의 해임을 안건으로 해 달라."는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제안자의 자격
- 비상장회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 상장회사: 6개월 이상 보유를 조건으로 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ㅅ우의 1% 또는 0.5%(자본금 1천억 이상인 경우)
-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비율 계산의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
- 총회일 6주 전까지 제안해야 함
제안의 내용
- 의제 제안(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추상적으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
- 의안 제안(상법 제363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 "이사 OOO 선임", "정관 제8조 제1항을 OOO으로 개정" 등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는 것
회사에서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및 상법시행령 제12조
-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주총회에서 제안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제안의 시기 및 방법, 회사의 조치
-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 대하여
- 언제 주주총회가 개최될 지 알지 못하는 경우 주주제안을 받은 다음 주주총회(임시, 정기 모두 포함)를 기준으로 6주 계산
-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함.
- 거부 사유가 업는 한 주주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하여야 함
주주제안을 이사회가 거부한 경우 해결방안
- 의안상정 가처분 가능
- 주주가 안건으로 갑의 이사 선임을 제안하였는데, 주주총회에서 갑의 이사선임은 안건으로 하지 않고, 소집통지서에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을의 이사선임에 대한 표결만 하여 을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로 취소 가능
- 기타의 경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주대표소송 - 임원 보수 반환 청구 승소 (0) | 2025.02.04 |
---|---|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상사채무임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상사소멸시효 (0) | 2024.12.19 |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 주관사간 계약 자문 (0) | 2024.07.01 |
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 를 회사에 반환시킨 사례 (0) | 2024.07.01 |
인천 기술 관련 기업분쟁 전문 변호사 김태진 (1)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