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 A는 X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 중 8,000주(지분비율 40%)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입니다.
  • X는 2024. 8.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 X의 발행주식 8,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B와 X의 발행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C는 이 사건 신주발행에 참여하여, 이A는 신주 20,000주를, B는 신주 10,000주를 각 배정받아 인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A는 이 사건 신주발행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A의 주장

A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제419조 등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 이는 A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여 신청하기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 혹은 이익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잠정적 처분으로서 허용된다(대법원 2005. 8. 19.2003482 결정 등 참조).

 

채권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확정되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데 반하여(상법 제431조 제1),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발행정지, 신주발행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주발행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본안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질적인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이 되어 보전처분의 보충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어 그 소송에서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신주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그 보호권리의 보호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소로 주식회사 X는 신주발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만히 주주총회 등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