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주 X(이하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주식회사 Y를 대신하여 대표이사 A(이하 피고)를 상대로 보수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만일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이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 이사는 보수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회사 주주를 대리하여 일차적으로 주식회사 Y에 "대표이사 받은 보수를 주식회사 Y에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 통지한 후, 주식회사 Y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의 주장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직원 2명의 보수는 2021. 2. 수준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의 정도를 특정하였기 때문에 달리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실질적인 주주총회의 기능을 하는 주주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보수가 결정되었고, 이를 반영한 주주총회가 열린 것이다. 비록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결의 후 뒤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를 누락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2021. 2. 현재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사의 월급은 금액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므로, 비록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결의를 누락한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원고인데, 원고가 자신이 누락시킨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 남용이다.
- 본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갈등을 일으킨 후 주주총회 핵심멤버들이 모여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주식회사 Y를 위한 협의 내용으로 정리되었고, 이러한 협의 내용 중에는 대표이사 A 의 임금은 현재(2021. 3.월)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의 취지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의결도 있었으나 총회의사록에 기재가 누락된 것뿐이다.
2.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반박
가. 정관의 기재 및 판례
주식회사 Y의 정관 제40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판결).
본 사안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2021. 3. 8.자 주주총회 결의는 정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2021. 2. 20. 주식회사 Y를 위한 합의체가 사실상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회의에는 주주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2021. 2. 20. 회의는 그 구성원을 볼 때 이사회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며, 주주총회로서의 성격도 갖지 못한다. 위 회의 구성원들의 지분의 합계를 보았을 때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판결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한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것을 이유로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기재 누락이 아니라 결의가 없는 것임
이사의 보수 범위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 없다. 피고가 제출하는 2021. 3. 8. 주주총회 회의록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373조 제2항). 이에 따라 2021. 3. 8.자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식회사 Y의 이사들인 원고, 피고, 소외 1, 2가 날인을 하였다. 특히 피고는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의 최종 책임자이다.
또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주주인 원고, 피고, 기타 주주 등의 대리인인 소외 3은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하에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주장이다.
(2) 본건은 신의칙 위반과는 관련이 없음
상법 제388조는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021. 2. 20.자 주식회사 Y를 위한 합의체 회의는 주주 중 일부가 참여한 회의이고, 이 회의의 내용이 모든 주주들에게 공지된 적도 없다.
본건은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주식회사 Y의 주주인 원고가 주식회사 Y를 대신하여 즉 회사와 다른 주주들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다.
형식적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당사자가 주식회사 Y와 피고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 등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라. 이사회 의사록에 보수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가 2021. 3. 8.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 없다. 피고가 제출하는 2021. 3. 8. 이사회 회의록에도 기재가 없다.
2021. 3. 8.자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 3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Y의 이사들인 원고, 피고, 이사 소외 1, 2, 주식회사 Y의 감사인 소외 4의 날인이 있으며, 이들의 각 대리인인 소외 3은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술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21. 3. 8.자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최종 책임자는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동시에 자신의 책임하에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는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주식회사 Y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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