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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 받는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사업가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K-Startup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원, 민간 투자금 1억원 합계 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때 실제 직원이 아닌 1, 2, 3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풀렸습니다.

 

A씨는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한 뒤 1, 2, 3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1, 2, 3으로 하여금 바로 월급을 주식회사 X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 돈을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사적으로 이 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X의 직원이었던 B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B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하여 A B를 나무랐고, B는 화가 나 X를 사직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처벌될까요? , A씨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1(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2(용도 외 사용 금지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의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그 용도가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할 지라도, 인건비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을 때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2911,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류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는 자신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A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정상참작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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