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사업가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K-Startup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원, 민간 투자금 1억원 합계 3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때 실제 직원이 아닌 1, 2, 3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풀렸습니다.
A씨는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한 뒤 1, 2, 3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1, 2, 3으로 하여금 바로 월급을 주식회사 X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 돈을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사적으로 이 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X의 직원이었던 B는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B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하여 A는 B를 나무랐고, B는 화가 나 X를 사직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처벌될까요? 네, A씨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의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그 용도가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할 지라도, 인건비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을 때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류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A는 자신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A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정상참작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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