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배달 앱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보조앱을 개발, 유포한 앱 개발자를 변호사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로○올은 '생대로'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생○ 대로'는 식당으로부터 음식을 배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이를 배달기사 즉 '라이더'에게 배분하는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이고, 식당이 지급하는 배달요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라이더'에게 배달 수익금으로 지급하는데 식당별로 책정하는 배달요금이 다르고, '라이더'와 배달 목적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배달을 수행할 경우 단시간에 배달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등 '라이더'가 선호하는 배달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라이더'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배달 의뢰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위 어플리케이션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달 의뢰를 배분하고, '생○대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이용 약관은 '시스템에 부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피고인 A는 2019. 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고인 B에게 '생대로' 어플리케이션에 '금액설정 기능' 등 허용되지 않는 기능들을 무단으로 추가하여 변경한 속칭 '지지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장승환은 그 제안에 따라 2019. 8.경 '매직'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매직'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달 의뢰를 배분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생대로' 어플리케이션에 임의로 지정 금액 이상의 주문만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금액설정기능', 지정 배달 거리 이내의 주문만 자동으로 선택하는 '거리설정기능', 지정 업체의 주문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우선배차설정기능' 등을 추가한 뒤, 사용자가 설정한 금액·거리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주문을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원본 소스의 일부 기능을 변형시킨 프로그램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작한 '매직'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기간을 거친 다음 2020. 1. 2.경 '서울강남 권○훈'이란 이름의 '라이더'에게 '매직' 프로그램을월 평균 사용료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7.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9회에 걸쳐 '라이더'들에게 '매직' 프로그램을 월 평균 사용료 60,000원에 판매하여 전국의 '라이더'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생○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평한 배분 업무를 위해 설정해두었던 조건 설정 불가 제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금액설정기능' 등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무작위 주문목록'이 아닌 '선호하는 조건에 맞는 주문목록'이 노출되도록 하고, 이 중 가장 상단에 노출된신규 주문을 '자동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라이더'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의뢰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업무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른 배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등 참조).
- '매직' 프로그램은 접근성방식에 의하여 구현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눈으로 '생○대로 앱'의 신규 의뢰 목록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의뢰를 클릭하여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할 뿐으로 '생○대로 앱'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매직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연타 기능 등을 이용하여 '생○대로 앱'에 부하를 가하지는 않는다.
- '생○대로 앱'도 배차거리 설정, 지역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의뢰의 조건을 전혀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조건 설정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기존에 수락하였던 의뢰의 조건을 살펴 좋은 조건의 의뢰를 계속하여 수락했던 사용자에게는 보다 나쁜 조건의 의뢰만을 제공하는 등으로 공정하게 의뢰를 배분하도록 하는 기능은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대로 앱'이 배달 의뢰의 배분이라는 사용목적을 넘어 공평하게 의뢰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용목적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 매직 프로그램의 사용 없이 '생○대로 앱'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국 신규 의뢰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신속하게 클릭하는 사용자가 해당 의뢰를 배분받게 될 뿐으로 이러한 점에서도 '생○대로 앱'이 공정하게 의뢰를 배분하는 기능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 설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공정하게 의뢰가 배분될 것이 기대되지도 않으며, 실제 공정하게 의뢰가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 접근성 방식에 따라 기존 앱이 사건의 경우 '생 ○ 대로 앱'이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기존 앱 운영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구현되지 않은 기능을 해당 앱의 사용목적으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규정하는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기존 앱의 동작에 아무런 이상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까지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하며,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개발·운영한 '생 ○ 대로 앱'은 '배차거리 설정 기능', '지역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문목록에 여러 주문들의 '배달료'가 동시에 노출되는바, 배달기사는 '생 ○대로 앱'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조건에 맞는 주문목록이 노출되도록 하거나 주문목록만 보고도 자신이 선호하는 주문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대로 앱'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작위 주문목록'이 노출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달기사들에게 배달기사들이 선호하는 조건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의뢰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용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작한 '매직' 프로그램이 배달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의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대로 앱'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구글(Google) 운영 인터넷 사이트는 운전 중인 상황 등으로 기기와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사용자와 기기 사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의 개발도 가능하도록 '나만의 접근성 서비스 만들기'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편의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접근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직'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매직' 프로그램은 '생○대로 앱'의 기능을 메모리상에서 변조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저장장치에 저장된 상태의 파일을 위·변조하는 기능도 없다. 따라서 '매직' 프로그램이 '생○대로 앱'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매직' 프로그램은 배달기사의 스마트폰에 주문 정보의 전송이 마쳐질 때까지 '생○대로 앱' 및 그 서버에 아무런 변경이나 영향을 주지 않고, '생대로 앱'에 전송된 내용을 그대로 '읽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며 '생○대로 앱'에서 볼 수 없는 정보를 표시할 수는 없다. '매직'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스마트폰의 '생○대로 앱'에 주문정보가 접수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매직' 프로그램은 배달기사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생○대로 앱'에 전송된 주문 중 배달기사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맞는 주문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생대로 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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