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투자금 사기 고소사건의 쟁점, 투자금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인천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김태진)

 

투자금 사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1)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제시한 사업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2) 투자금은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투자를 받는 사업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현이 불확실함에도 100%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고 투자를 받는 것은 투자자를 기망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금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하고,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금을 받아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투자금의 일부가 이러한 용도로 지급된 경우에는 정상적 기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데 투자금이 대부분 소진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이 많이 밀려 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운 회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투자자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알지 못하여, 회사가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거나, 직원 월급을 미지급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밀린 월급 지급에 소진되어 버린다면 당장 사업이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회사가 지속 가증하게 성장하는 것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 기업의 경우 또는 기업이 일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투자금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투자를 받는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의 사정과 투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투자금은 언제 회수될 수 있는지,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하였을 경우 보호책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