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 배임수재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21고합XXX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포장기계 회사 주식회사 A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X가 약 7년간 주식회사 A의 해외 대리점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판매수수료 대리점에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의 대리점들로부터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 이는 피고인이 대리점의 판매를 도와주고 받은 인센티브이다.
  • 대리점들은 피고인에게 '거래관계유지 및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
  • 설령 이들 대리점이 이러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입증 내용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A는 포장기제조업체로 포장기계를 국내와 해외에 판매하였는데,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 각 업체에서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주식회사 A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A에서 거래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호주의 경우 주식회사 A가 호주 업체에게 물건을 판매하면 호주 업체가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 주식회사 A는 새로운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거래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판매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없었고, 피고인이 대리점 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어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에게 거래관계 유지를 부탁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 주식회사 A의 영업사원들은 주식회사 A에서 기계의 모델별로 판매가격을 정한 가격표(PRICE LIST)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을 냈고, 위 가격표(PRICE LIST)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해야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결재권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 각 업체의 수수료는 기준이 정해져있었으나 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이나 영업사원과 거래업체의 협상 등에 따라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A는 해외에 기계를 판매할 경우 환차손을 고려하여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을 당시 환율보다 높게 책정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금액을 정했고 그로 인하여 국내보다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주식회사 A에게 더 이익이었다.
  • 주식회사 A는 2011년 이전에 거래업체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기계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많이 받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A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주식회사 A에서는 거래업체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A가 기계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거래업체에게 더 많은 계약체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판매수수료와 관계없이 기계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01. 5.경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2004.경 영업부로 발령받아 해외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인도, 태국 업체의 기준 수수료는 2008년경에 10%에서 15%로 인상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직위는 대리였고,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18년부터 인도 업체의 기준 수수료는 18%로 인상되었으며,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인 2017년경 말레이시아 업체의 기준 수수료는 20%였다.
  • 거래업체에서 소비자와 기계 판매금액에 관한 최종 협상을 마치면 영업사원은 수주최종확인서, 대리점수수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는데, 마진, 손실 여부에 따라 결재가 반려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수수료확인서의 결재 형태로 볼 때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올려주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체결된 태국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판매수수료가 17.1%, 18.9%, 18.4%, 17.5%, 21.8% 등 상당히 높은 경우가 다수 있었고,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의 거래는 수수료가 13.4%부터 20.6%까지 다양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의 거래가 다른 시기의 거래보다 판매수수료가 특별히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인도 업체와의 거래 역시,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판매수수료가 19%, 19.6%, 21%, 21.6% 등 상당히 높은 경우가 다수 있었고, 말레이시아 업체의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19% 전후로 리베이트를 받은 거래와 받지 않은 거래의 차이가 없었다.
  •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주식회사 A는 피고인이 호주 업체에 할인하여 기계를 판매한 후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호주 업체에 할인을 더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 인도 업체인 B의 부사장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도 업체의 임원인 D에게 '판매수수료를 10%에서 15%로 증액해줄테니 리베이트를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D로부터 들었고, 회사 내부 기록에서 위 내용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 바, D이 인도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는 피고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전과 후의 판매수수료가 달라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인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는 이미 판매수수료가 15%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판매수수료를 인상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다른 영업사원들에 비하여 영어에 능통하여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의 현지 고객들에게 직접 기계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인도와 태국, 말레이시아를 담당한 후 위 지역의 거래업체들의 매출이 많이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위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호주의 경우 거래업체의 대표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A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호주 거래업체의 경우 주식회사 A로 구매한 기계를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호주 거래업체에게 할인을 더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주장과 같은 이유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