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지방법원 2020나16XXX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내용과 관련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개요
A는 B와 1심 소송중이었다. A는 직장이 있는 여성이었고, 맞벌이 부부였다. A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퇴근을 하였다. 소송 서류는 A의 집으로 송달되었는데, A는 B가 억지 소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법원에서는 2021. 7. 2.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서를 A에게 보냈는데, A는 이를 받아보고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A는 판결선고일에 법원에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
2021. 7. 8. A의 아이가 아파서 A는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친정어머니 C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출근을 하였다. C가 집에 있는 동안 우편배달부는 A의 주소지에 방문하였고, A가 집에 없자 판결문을 C에게 전달하였다. 우편배달부는 C에게 “A와 무슨 관계냐”고 물었고, C는 “A의 친정어머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021. 7. 21. B는 A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어서 돈을 갚아라.”고 이야기 했다. A는 자신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이 집에 도착한지도 몰랐다. A가 B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B는 “C가 2021. 7. 8. 판결문을 받았고, 당신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A는 급하게 C에게 전화를 하여 2021. 7. 8.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우편물을 받았는지를 물었다.
C는 A의 집에 방문할 때 들고갔던 가방을 뒤져보고는 자신이 우편물을 가방에 넣어 놓고 A에게 깜박하고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련 쟁점
1.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B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B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B가 승소한 것은 당연합니다.
2. 항소기간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났으므로 A는 항소를 할 수 없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C에 대한 판결문의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A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본 사건에서 A의 송달장소는 A의 주소였습니다. A의 주소지에서 판결문의 적법한 송달이 있으려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따라 A가 직접 판결문을 송달을 받거나 A의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이 판결문을 송달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C는 A의 동거인이 아니고, A의 사무원이나 피용자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거관계가 장기간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동거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사건에서 A를 위하여 2심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C에 대한 판결문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항소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C와A가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등본, C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C의 월세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C가 A와 동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A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A 승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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