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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보증금 양수금 소송 승소 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보증금 양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

 

피고는 2018. 4. 10. X와 사이에 '피고와 천진삼성 LED유한공사는 위 삼성 LED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인수하는 폐기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는 폐기물을 X에게 양도한다.

- 피고가 삼성 LED와 폐기물 인수계약을 맺기 전에, X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 피고가 삼성 LED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기 전 X는 폐기물 인수대금을 피고에게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X는 피고와 삼성 LED의 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X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1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 X는 피고에게 피고가 삼성 LED공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각종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X는 피고에게 폐기물양도계약에 따라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X2021. 9. 27. 원고와 사이에 'X과 피고 사이에 2018. 4.10.자 폐기물양도계약약정에 의하여 X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X에게 반환할 계약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21. 9. 27. 소외 X로부터, X가 피고로부터 받을 폐기물 양도 계약 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가 폐기물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1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X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 줄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X2018. 8. 27. 피고에게 '폐기물 구입비용 및 각종 비용과 폐기물 판매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보니 적자라는 계산서를 보내면서, 이번 폐기물 구입계약은 포기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냈고,

- 이에 피고가 X를 만나 지 금 업무를 중단하면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X는 인건비나 폐기물 비용을 보내지 않았으며,

- X2021.경 수사기관에 피고를 '피고가 중국천진 삼성 LED 패키지 스크랩을 온전한 상태로 가져와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LED 패키지 스크랩을 반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피고는 2018. 8. 27. 김 남석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작업포기 의사를 수신하였고, 피고가 2018. 10. 31.까지 지속해서 X에게 작업 관련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2018. 12. 12. 천진 삼성에 계약 포기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2. 4. 28. 불송치결 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X사이의 폐기물 양도계약에 의하여 X가 지급한 보증금 1억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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