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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건설공사대금 2심 증액 -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다른 법무법인이 수행한 1심 사건의 2심을 맡아 1심보다 약 20%의 공사대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안의 내용 

주식회사 X는 건설회사입니다. 주식회사 X는 건축주 Y의 의뢰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건설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건설 공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X는 건설공사 대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건축주  Y는 X를 상대로 건설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X는 1) 기성공사대금 2)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건축주 Y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의 결과 

(실제 사안을 조금 각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한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X는 2020. 1. 30.까지 건설공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는 3억 원이다.
  • 주식회사 X는 원래 공사계획과 달리 건축주 Y의 요청으로 7천만 원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

 

2심에서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위 사건의 2심을 수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1심법원이 채택한 감정결과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였다.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면, 기성 공사비는 증가한다.
  •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심 사건을 수행하면서, 감정인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법원에 추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감정인에게 누락된 증거가 있음을 지적하며, 누락된 증거를 포함시켰을 때의 감정료를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1심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계약서, 공사 현장 사진,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심의 판단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기성고에 대한 1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심에서의 감정인의 의견에 의하면 주식회사 X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1심보다 더 많다.
  •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X가 주장하는 부분을 실제로 공사한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2심의 인정으로 주식회사 X는 1심보다 약 20% 더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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