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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반환소송 승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자제산법상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0. 12. 17.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 10. 7. 피고에게 4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시행사였는데, 피고와 PM업무 용역계약을 맺고 시행사업을 진행하다가, 피고와의 PM업무용역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쟁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3억원은 차용금이고 피고에게 지급한 45천만원은 원금 33억 원과 이자 15천만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33억 원은 투자금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45천만원은 투자원금 3억 원과 투자 수익금, 손해배상금 15천만 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PM업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전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자신의 비용 지출금액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대응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PM업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브릿지 론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모두를 해 주기로 했고, 2) 피고가 브릿지 론, 프로젝트 파이낸스 모두 실패하였고, 3) 피고의 PM업무 지연으로 시행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33억 원을 투자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5천만원이 투자 수익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20%이고, 2021. 12. 17.부터 2021. 10. 17.까지의 이자는 48,493,150(300,000,000X 295/365)이므로 초과 지급된 돈은 101,506,850(=450,000,000-300,000,000(원금)-48,493,150)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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