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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분양권 양도계약 해제소송 승소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분양권 양도계약을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분양권 양도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2021. 6. 21.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 원고는 2021. 7.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X를 만났다가, 그 자리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 원고는 2021. 7. 26. X에게 "내일 명의변경 안 하시는 것 확실한가요? 금액 반납하실 계좌번호 드릴게요. 송금하시고 메시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 편, 같은 날 피고에게는 "내일 명의변경일에 출석 못 하시는 것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명의자분 불출석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4천만 원에 대한 배액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답 없으시면 불출석 확정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피고는 2021. 7. 27. 원고에게 "83일까지 5천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으셔서 문자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나라(X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오늘까지 보내준다고 해서 이 돈을 저도 다른 곳에 계약금으로 넣기로 했어요. 부디 얘기 잘 하셔서 오늘 4시까지 금액 반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독촉하다가 2021. 8. 4. 피고에게 "83일까지 입금 안하셨네요. 오늘까지 입금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8. 6. 40,000,000원을, 2021. 9.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별지 기재 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7. 12. 피고의 대리인인 X를 만났음에도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1. 6. 21.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2021. 7. 14. X에게 수표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10호증)은 위 2021. 7. 12.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작성되었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것이어서, 적어도 위 영수증이 작성된 2021. 7. 14.경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2021. 7. 26. 피고에게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40,000,000원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X이 그 다음날인 2021. 7. 2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21. 8. 3.까지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21. 8. 4. X에게 돈을 입금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하면, 2021. 7. 26.자 메시지에서 원고 측이 합의해제 조건으로 주장한 80,000,000원은 피고 측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을 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50,000,000원은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합 하여 산정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논의가 그다지 오랜 시간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입장에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을 위와 같이 5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는 이미 2021. 7. 14.경 이후 늦어도 2021. 7. 26. 경에는 이루어진 것이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액수 및 그 지급시기 등 합의해제의 조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2021. 7. 27.경에는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합의해제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가 있은 후에 비로소 세부적인 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8. 3.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서도 그 이후인 2021. 8. 6. 40,000,000원을, 2021. 9.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의된 50,000,000원의 이행을 지체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50,000,000원이 결국 원고에게 전부 지급된 이상 그 이행의 지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1. 7. 27.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합의해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합의해제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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