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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낙찰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XXX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인 A공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B회사에 대하여 A공사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자, B회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B회사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용역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원고가 실제 용역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을 하면 손해가 발생하며, B회사가 입찰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폐업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1) 이 사건은 도급계약으로 이 사건 공고문은 "최소한"의 비용 등을 추청하여 기재한 것이다. 2) B회사가 입찰공고 당시 과업지시서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용역 업무를 완료하는 데 소요될 인건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어야 한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설령 B회사가 비용 산정을 잘못하여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회사는 용역 업무를 완료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행정청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때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미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법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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