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XXX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사건은 대만의 유명 대만샌드위치 업체 A가 국내의 업체 B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 대만샌드위치라는 명칭은 A만이 쓸 수 있다.
- B가 A의 샌드위치 레시피를 따라하였다.
- B가 A의 샌드위치 모양, 포장, 로고, 매장 구성, 간판 등을 따라하여, B업체를 A업체로 혼동하도록 유발하였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대만 샌드위치는 일반명사이다. A업체만 대만 샌드위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대만샌드위치란 계란, 햄, 치즈를 기본으로 하여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 대만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대만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미국의 유명 관광사이트에서 인터넷 맛집으로 소개된 유명 업체만 6개 이상이다.
- 대만 샌드위치는 대만의 패밀리마트나 세븐일레븐에서도 판매된다.
- B업체는 A업체의 레시피를 따라한 것이 아니다. B업체의 창업자는 대만에서 대만샌드위치 레시피를 전수받았다.
- 또한 대만 샌드위치의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인터넷에도 대만의 유명 대만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 6개를 분석한 사이트가 있는데, 6개 업체의 레시피가 거의 유사하다.
- 샌드위치는 네모난 식빵을 반으로 자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식빵을 대각선으로 자르는지 한쪽면과 평행하게 자르는지에 따라 삼각형 샌드위치가 되기도 하고, 사각형 샌드위치가 되기도 한다. 삼각형 모양의 샌드위치를 A업체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 B업체의 포장, 로고, 매장 구성은 A업체의 것과는 다르다. 고객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업체에 소송을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A 업체는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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