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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회사 경영자가 알아야 할 경영상식 - 횡령죄와 가장납입

 

 

횡령죄와 가장납입

 

 

#1.

 

예식장을 경영하다가 대표이사에서 쫓겨난 의뢰인 A씨가 나에게 찾아왔다.

 

주주들이 저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는 횡령죄가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법인 계좌를 보아야 하니 법인 계좌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A씨는 이전에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출력해 놓은 법인 계좌를 가지고 나에게 다시 찾아왔다.

나는 법인 등기부도 확인하였다. 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었다.

 

아니 어쩌다가 대표직에서 쫓겨났나요?

A씨는 다시 한숨을 쉬며 이야기 했다. “예식장 영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지요. 주식을 판 대금은 모두 예식장 운영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주주들과 마찰이 생겼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저를 해임하였습니다.”

 

나는 법인 통장을 보며 이야기 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최초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이 2억원인 회사였는데 이 2억원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게 실제로 2억원으로 법인을 세운게 아니에요

 

. 2억원을 어디서 빌려서 잠깐 회사에 넣었다가 회사 계좌에서 바로 빼서 꾼 돈을 갚아 버리셨군요

, 그렇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계좌에 있던 2억원이 제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저를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횡령죄(정확히 말하면 업무상 횡령죄)는 아니네요. 만일 회사돈 2억원을 횡령하셨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죄입니다.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지도 몰라요.”

A씨는 웃으며 말했다그럼 전 아무 일 없는거지요?”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됩니다.”

? 그게 무엇인가요?”

 

가장납입죄라는 것은 주주가 주식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마치 납입하는 것 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님 2억원짜리 법인을 세우면서 실제로는 한푼도 들이지 않으셨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셨어야죠.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식회사 자본금의 최저 한도가 없어요. 10만원짜리 회사를 세워도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시면 작은 회사를 세워도 되는데 왜 무리하게 2억원짜리 회사를 세우신 거에요?”

회사가 커 보여야 사업하기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파셨지요? 주식 100%를 액면가로 파셨다고 생각해 보자구요. 사장님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법인을 세운 다음에 이를 2억원에 파신 거에요. 주주들이 화 날만 하지요. 그리고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최소한 2억원의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텐데, 알고보니 빈털털이 회사인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것이죠.”

, 그렇군요. 그런데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는 무엇이에요?”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 있지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잖아요. 그것을 공정증서라고 해요.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공전자기록이라고 부르지요. 사장님 회사는 실제로는 회사가 시작할 때 0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에 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사장님이 일종의 허위 신고를 하신 것이지요. 등기 공무원은 사장님의 신고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등기부에 자본금을 2억원이라고 기재한 것이고요

"아이구 부끄럽네요. 그런데 횡령죄는 왜 안되는 것이에요?”

 

횡령이라는 것은 회사 돈을 임의로 빼 가는 거에요. 사장님 회사에 있는 2억원은 최초부터 회사돈이었던 게 아니죠. 그냥 사장님이 자본금 2억원의 외양을 만들어 놓았을 뿐 실제로 회사에 2억원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빼 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횡령이 안되는 거에요.”

 , 알겠습니다.”

 

 교훈 :

 

많은 분들이 A씨 처럼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서 자본금이 많아 보이는 멋진 회사를 세우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납입의 문제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증자를 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분명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최소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작은 회사를 세워 회사를 키워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령 및 판례

 

상법

628(납입가장죄등) 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형법

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7645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변호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