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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국 회사가 소유한 국내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과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질권 설정과 외국환거래법 신고

 

X사는 외국에 있는 회사로 외국인투자자이고, Y사는 X사의 외국인투자회사입니다.

 

X사는 Y사의 주식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X사는 Y사로부터 물품 거래를 하였는데 물품거래대금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Y사는 X사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X사는 자신이 소유한 Y사가 발행한 주식을 Y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려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X사와 Y사간의 채권채무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건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신고 없이 질권설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취득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7-44(적용범위)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 2007.12.17 개정>

 1. 법제3조 제1항 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담보·보증·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 2012.4.16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9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 2009.9.30 개정>

 

외국환거래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외국환거래법

18(자본거래의 신고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7-17(신고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