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인천, 송도)
해외수출기업이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면서 그 대금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X사는 컴퓨터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이다. X사는 미국의 Y사에 컴퓨터 부품을 수출한다. 그런데 X사는 수출대금 지급을 Y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Y Korea라는 법인으로부터 받는다.
이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입기업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서 국내 법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는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 아닌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 있는 Y법인과 한국에 있는 Y Korea는 별개의 법인이다.
X사가 Y법인에 부품을 수출하면서 YKorea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는 헤딩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경우 위반 액수가 25억원이 넘지 않으면 과태료(32조 1항 제3호)를(통상 거래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25억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외국환거래법 제2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반드시 거래 당사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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