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피고 X를 대리하여 원고의 어음의 이득상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득상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춘천시 사북면에 미술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2. 3. 29. X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Y와 미술관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X는 2013. 10. 25. 원고에게 ‘액면금액 160,000,000원, 지급기일 2014. 9.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1) 2013. 10. 25. X는 Y의 하수급업체에 지급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당시 X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 따라서 어음금 채권의 소멸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어음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
3.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 대법원 판결을 들어 X가 원고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의사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고,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금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참조)
한편,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음금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 교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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