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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행정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심판 승소 - 법무법인 케이앤피 승소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청인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신청 외 A, B는 2005. 7. 27. 신청 외 OO사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이후 2008.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신청 외 OO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A,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4. B는 2015. 9. 24. 이 사건 근저당권 중 B의 지분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OO교회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6. 11.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15. 'OO교회가 담보로 A을 위하여 42,000,000원, 피신청인을 위하여 38,000,000원, 신청 외 D을 위하여 12,0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8. 6. 20. OO교회를 대신하여 위 공탁금 합계 92,000,000원(=42,000,000원 + 38,000,000원 + 12,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함으로써 위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정지되었다.
  6.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2019. 11. 14. OO교회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OO교회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잔존함을 이유로 '피신청인은 OO교회로부터 782,966,895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신청인의 지분비율인 1/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OO교회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8.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한편, 정지되었던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다시 속행되었고, 피신청인은 2021. 10. 1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신청인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배당금으로 합계 774,094,451원을 배당받았다.
  8. 피신청인은 2021. 12. 1.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은 OO교회를 위하여 OO교회의 담보제공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내지 이행한 자로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46,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호 공탁금 92,000,000원의 출급청구권 중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1. 12. 23. 주문 제1항 기재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1. 12. 30. 가압류 대상 채권을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0호 공탁금 92,000,000원의 회수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을 받았다.
  9. 한편 피신청인은 2021. 12. 1. OO교회와 신청인을 상대로 1.OO교회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부당하게 정지되어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OO교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2. 신청인은 OO교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는데,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서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은 민법 제353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OO교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10.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2. 7. 13. 피신청인의 OO교회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됨에 따른 위 질권의 목적물은 채권이 아닌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신청인이 민법 제353조에 따른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에 관한 질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신청인을 상대로 민법 제353조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과 OO교회가 각 항소하였으나, 피신청인과 OO교회가 각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피신청인은 2023. 8. 21.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피신청인을 위해 공탁된 3,800만 원에 대한 출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1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OO교회를 상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고, 2023. 9. 27. '피신청인과 OO교회 간의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OO교회가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제3자 공탁)금 9,200만 원에서 기지급한 금 3,800만 원을 제외한 금 5,400만 원 및 그 이자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청구금액 27,271,05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1. 신청인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그 공탁금의 범위 내에서는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자로써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은 자기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3,800만 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리자로서 채권질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3,800만 원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애당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는 신청인이 아닌 OO교회인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는 관계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이 사건 공탁금을 임의의 비율로 나누어 3,800만 원만을 피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신청인의  분비율이 1/2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9,200만 원 중 1/2인 4,600만 원이 피신청인을 위한 공탁금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미 수령한 3,800만 원을 뺀 나머지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OO교회를 위한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범위는 각 피공탁자를 위해 공탁한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서 피신청인을 위해 공탁한 3,800만 원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어떤 채무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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