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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사건 무죄(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김태진)

인천 송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20XX고단XXX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사건에서 영업비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X는 주식회사 A를 사직하고 주식회사 B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X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A회사에서 제작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X는 퇴사할 때 자신이 제작하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A회사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X B회사에서도 B회사에서 제작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A회사는 X A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B회사에서 개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A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X를 고소하였고, X는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X는 A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미 A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다. X가 A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법리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 프로그램 파일은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며,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X는 B회사에서 A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
  • A회사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들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서 중급 프로그래머라면 수 시간 내에 제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우선 X가 A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온 부분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주장이 받아들여져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다.

 

X가 B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A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가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가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X B회사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X A회사에서 만든 컴퓨터프로그램이 이용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고, 프로그램 중 A회사의 프로그램이 도용되었다고 주장된 부분은 중급 프로그래머가 3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부분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X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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