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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위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의 요건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여 왔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그 정의가 변해 왔습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어떠한 내용을 비밀로 관리하는데 있어, 구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합리적 노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냥 비밀로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 법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였습니다.

 

이전 상당한 노력을 비밀 관리성의 요건으로 요구하던 시절에는 비밀 관리성에 ①물리적, 기술적 관리(비밀구역 통제, 전산 보안조치), ②인적 법적관리(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관리규정 시행), ③ 조직적 관리(보안책임자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합리적 노력을 비밀관리성의 요건으로 하면서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원 수가 적고, 매출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완화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 노력이라는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서, 비밀 관리성은 아주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회사 내부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정도만 되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서버에 자료를 저장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서버에 로그인 해서만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과거와 같이 비밀의 표시, 비밀 관리자 지정, 비밀대장 기록 등의 조치가 없더라도 법원은 비밀 관리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도 영업비밀 사건을 다루면서 과거에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분류된 적이 없고, 회사에서 비밀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영업비밀대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여 "비밀 관리성"을 부정하여 영업비밀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으나, 요즘은 영업비밀 사건을 진행하면서는 "비밀 관리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편입니다.

 

영업비밀사건의 해결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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