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시스템개발팀 팀장, 과장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화 설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A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의 시스템설계 파트에서 차장 직함으로 카메라 모듈 자동화 설비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기술의 경쟁력 및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
피해 회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직원 수는 60명이고 연매출이 160억 원 상당이다.
피해 회사의 '카메라 모듈 자동화 조립 장비' 제조 기술은 총 38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2016.경 개발을 완료하고 LG 이노텍, 삼성전자 등에 '카메라 모듈 자동화 조립 장비'를 납품하는 한편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휴대폰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제조 기술은 다년간의 인력과 자금이 투입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완성된 것으로, 경쟁사가 그 설계도면과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취득하게 될 경우 시간, 노력, 경비를 들이지 않고 경쟁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피해 회사는 소스코드와 설계도면을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자체 서버에 저장, 관리하며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직위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제한하였고, 설계팀 서버와 별도로 제어 프로그램 소스파일에 대해 텍스트 파일 등 개발소스의 수정, 변경이력이 저장되는 개발팀 SVN서버를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이 입사할 때 '회사 근무기간 회사의 보안에 항상 유의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 기타 회사의 기밀사항은 관계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와 '2. 근무기간 중에 개발, 발명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 법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재판, 명령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3자의 '영업비밀'을 포함)을 회사의 서면 등의 없이 유출, 발설, 공표하거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퇴직할 시에는 제2항의 규정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본인 소지 도표, 설계도, 기술 관련 보고서, 거래비밀, 생산기술, 노하우, 기타 일체의 영업비밀, 경보와 지적재산 (중략) 2.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귀속되며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토록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가. 재직 중 단독, 합동을 막론하고 본인이 회사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든 결과물, 계획서, 보고서, 연구발표서, 개발프로그램, 설계기법, 생산기술 등) 나. 기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 3. 퇴사한 경우에도 본 서약서에 언급한 영업비밀, 개발정보, 생산기술 및 지적재산 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양도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퇴직한 후에도 회사의 동의 없이 제2항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경영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X은 A 사무실에서, A의 VCM 렌트 장비 제조 관련 제품제안서 작성에 사용하기 위해 법죄사실 제1항과 같이 소지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사이드필 장비 전체조립도면인 스텝파일을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으로 열고 레이아웃 배치를 한 후 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06개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USB에 담아 설계팀원인 피고인 Y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X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및 누설하였고, 피고인 Y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X는 A 사무실에서, IR 어태치 장비 제조 관련 제품제안서 작성에 사용하기 위해 위 2의 가항과 같이 소지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글래스 어태치 장비 전체 조립 도면인 000파일을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으로 열고 어태치 ATT, 디스일을 생성한 후 이를 압축한 파일을 USB에 담아 Y에게 건네주고, Y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41개 파일과 같이 피해 회사의 000파일에서 수치, 형상을 그대로 사용하여 IR어태치 장비 제작 도면을 설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및 누설하였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독립한 경제적 가치),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파일들은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로서의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① 피고인들 퇴직 당시 피해 회사의 각종 설계자료들은 공용PC(혹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번호키나 지문인식기, CCTV의 설치 등으로 허가된 인원만이 이 공간에 출입하도록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조치는 없었다. 또한 공용PC(혹은 서버) 자체 혹은 저장된 폴더나 파일들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시스템상 개인 USB의 사용을 통제하는 장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개인 USB로 공용PC (혹은 서버)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파일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안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파일들의 보안을 담당하는 자도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결국 물리적·인적·조직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파일들이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 퇴직 당시 피해 회사는 보안규정이 없었다. 이 사건 파일들을 영업비밀로 지정하였거나 이 사건 파일들이 대외비 등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일들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해 회사는 연매출이 160억 원 상당, 수출은 85억원 상당이었고, 직원이 60명, 개발비는 약 38억 원을 지출하는 정도의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이 사건 파일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④ 피해 회사는 기술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DLP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퇴사 당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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