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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표의 주된 기능은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다.
  •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그런데 만일 매장의 외부에 진정상품의 대리점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간판을 설치하고, 매장의 내부 벽에도 진정상품의 상표 등을 붙여 광고를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업자가 마치 진정상품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 유명 오디오 회사 X과 대리점 계약이나 공급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병행수입업자는 X사의 상표가 붙은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고, X사의 상표를 이용한 광고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수입업자가 운영하는 오디오 매장 외부에 X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매장 내부도 X의 상표를 이용한 인테리어와 포스터 등을 사용한다면 손님들은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을 X사의 대리점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명 상표인 X를 사용하여 타인(X사의 공식 대리점 또는 X사)의 영업시설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결론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및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행수입업자가 자신을 공식 대리점인 것 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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